"최저임금, 생계비 개념의 생활임금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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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계비 개념의 생활임금이 현실적"
  • 정세국
  • 승인 2018.04.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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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 대응(2) - 정세국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학생식당의 식권이 500원 정도 올랐다. 인근의 설렁탕집도 최대 2000원까지 올랐다. 홍콩반점의 짬뽕도 오른 대열에 합류하였다. 편의점의 커피도 올랐다. 음식을 비롯하여 쌀과 빵 구입 등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느끼지만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1% 정도의 인상으로 유지되어 일반인의 느낌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월 3일에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도 1.3%라고 하였으니 시민들과는 괴리감이 크다. 외식물가는 2월에 2.8%를 꼭지점으로 3월에는 2.5%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음식점 주인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므로 양해를 부탁한다고 써 붙인 곳은 그래도 고객을 고려했다고 보여진다. 다행히 채소나 과일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없는 상태여서 물가가 지속적으로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다.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이행을 위해 2017년보다 16.4%나 인상하여 7530원으로 정하였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시작된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실시하였다. 당시 487원부터 시작하여 초기 4년간 무려 189%나 올라 925원까지 올랐었다. 이후 최대로 오른 시기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로 평균 10% 전후로 인상되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초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그나마 유지되던 저임금 노동자의 대거 탈락과 물가 상승률도 높아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된다는 주장과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번의 인상에 대해서도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하게 무너져 양극화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유익한 기재가 될 것이라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주로 진보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임금 탈출을 통해 소비를 늘리면 경제 전체의 수준도 커지기 때문에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반면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 대체로 경험과 숙련도가 부족한 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면 수요는 줄어들어 결국 실업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지금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일부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시간당 임금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고용률이 떨어져 저임금 노동자의 월 소득에는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의 발표가 있었다. 반면 주급상승으로 노동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교육 및 훈련비용 감소, 직무 몰입도 상승, 노동생산성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재 수요 증가를 가져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UC 버클리의 연구가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각 진영별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조중동과 경향 및 한겨레의 입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립적인 가치가 불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한편만 보고 있으면 외눈의 신세를 지킬 수 밖에 없다. 중소 영세 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머물게 되어 버린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 하는데 문제는 업종별 지역별 구분 없이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편의점 알바생과 식당 종업원의 시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노동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설악산에서의 일과 평야의 알바비가 동일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이나 경영에서 이런 지역과 업종 구별 없이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보다 세밀하게 구분된 상황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양극화를 덜어낼 수 있다는 발상보다는 최소생계비 개념의 생활임금이 현실적이다.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운용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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