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인천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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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천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 윤대기
  • 승인 2018.04.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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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대기 / 변호사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5·3인천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경찰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250여 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됐다고 합니다.
 
‘5·3 인천민주항쟁’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탄압 일변도로 강공을 펼쳐왔던 독재 세력과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학생·재야 세력으로 대변되는 민주화 운동 세력 간에 벌어진 가장 큰 시위이자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1986년 5·3 인천민주항쟁은 ‘1987’ 영화에도 나오는 1987년 6.10항쟁의 시발점이자 이후 계속되어 이어지는 한국사회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001년 7월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법률 제6495호)이며, 그 목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5.3 인천민주항쟁’은 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위 법률에 ‘부·마항쟁’과 ‘6.10항쟁’ 사이에 ‘5.3 인천민주항쟁’을 적시하여 개정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법률 제정 당시인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이라고만 되어있었으나, 2010년경 ‘2.28 대구민주화운동’, 2013년경 ‘3.8 대전민주의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위 법률에서는 여러 민주화운동들을 나열하여 적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역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민주화운동)에서는 민주화운동으로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확인해본 결과, ‘5.3 인천민주항쟁’역시 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아 명예회복 및 보상이 된 사례가 있어서, 위 대통령령 제2조 2호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의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볼 수 있다는 것과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과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등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할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에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5.3 인천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적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5 ? 3 인천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금 당장 법률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령(제2조(민주화운동) 제1호)을 개정하여 ‘5 ? 3 인천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2조(민주화운동) 제1호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 5.3 인천민주항쟁, 6·10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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