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피해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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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피해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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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신보 통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총 100억원 대출 보증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에 나섰다.

시는 붉은 수돗물 발생지역인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총 100억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융자 지원과는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구입한 생수와 필터비용은 일반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받아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시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긴급 지원키로 하면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을 3000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 자료), 매출감소를 3분의 1, 피해기간을 2개월로 보고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융자기간은 최대 5년이고 대출 금리는 연 2.9% 안팎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이번 특례보증료를 평균 연 1.0%보다 0.3%포인트 낮은 연 0.7%로 낮췄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특별출연해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서도록 했으며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등 융자요건도 완화토록 했다.

이번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끊어주고 농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상공인들이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융자지원 대상에서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련자,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또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융자 결정이 취소된다.

융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NH농협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재단 서인천지점(569-0321~4) 및 중부지점(766-809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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