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암반 발파 공사 갈등 매듭... 권익위,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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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암반 발파 공사 갈등 매듭... 권익위, 조정안 마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6.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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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암반 굴착 100% 발파서 발파·비발파 혼용으로
공익감시관·모니터링단 등도 운영, 공사 전후론 안전진단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주변 공동주택단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주변 공동주택단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장 암반 발파 공사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 관계기관 사이 1년간 이어진 갈등이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12일 불로동발파반대비대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단사업본부 홍보관 대회의실에서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 안전대책 요구 관련 조정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과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 당범준 인천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권수 비대위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조정회의는 민원 현장 브리핑과 추진경과 및 조정서 보고, 조정서 서명 및 교부 등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공사 현장 중심부 암반 17만㎥ 굴착 공사는 기존 100% 발파에서 발파 50%, 비발파 50%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법 혼용으로 총 공사 기간은 당초 13개월에서 19개월로 6개월 증가하지만 위험 공정인 발파 공사는 당초 13개월에서 7개월로 6개월 줄어든다.

또 소음과 진동 기준, 계측 방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비대위가 선정한 공익감시관과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공·관은 공사 안전관리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3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비대위가 공사를 중지·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공사 전후로는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상황 연관성에 따른 보수나 보상을 진행한다.

앞서 LH는 검단 택지개발사업 2-2공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7만㎥ 규모 암반을 발견하자 발파를 통해 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대위는 발파에 따른 소음과 주택 균열 등을 우려하며 LH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작년 5월 권익위에 주민 3,128명 서명을 담아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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