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
인천 서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아파트 1,423세대 건립)과 경서3 도시개발사업구역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연희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30일 연희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도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공개 기간은 3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의견이 있으면 시 공원조성과로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필수 절차다.
연희초등학교 신설 부지는 서구 연희동 652 일원 1만2,300㎡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로 바꾸고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하게 된다.
연희초등학교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에 맞춰 2024년 개교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219㎡ 규모로 지어 24학급(보통 18, 유치원 5, 특수 1)을 두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22개 항목 중 11개를 제외한 11개로 결정됐다.
평가대상 항목은 ▲대기환경 2개(기상, 대기질) ▲수환경 1개(수질) ▲토지환경 3개(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3개(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다.
평가범위는 ▲사업대상지 2개(토양, 지형·지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6개(기상, 수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경관, 자연환경자산)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0.3㎞ 이내 1개(소음·진동) ▲〃 0.5㎞ 이내 2개(대기질, 동·식물상)다.
주민설명회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기간 중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