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수 인천UTD 대표, 1심서는 벌금형
프로축구 구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는 종속 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여부를 봐야 한다"며 "종속 관계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트레이너는 구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한 업체 소속이다. 용역계약서에 구단의 취업규칙·복무규율·인사규정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고, 또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과 선수단은 조직이 분리돼 있다. 구단 대표가 선수 관리 등 전문 영역인 의무 트레이너 업무를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며 "트레이너는 구단에 종속한 노동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의료) 트레이너로 근무한 A씨에게 퇴직금 1,9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인천유나이티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신고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구단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구단은 A씨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노동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중부노동청은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 대표를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