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6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원

업체당 5,000만원(신용보증은 2,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 1.62%(변동) 8월 1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선착순 접수

2024-07-24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26억7,100만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24일 ‘2024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를 냈다.

관내 소상공인(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에게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신용보증은 2,000만원) 이내에서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는 1.62%(변동금리)다.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보증거래 중인 기업(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담보로만 융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으로 접수한다.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는 인천신보 지점, 부동산 및 기타담보 문의는 신한은행 지점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