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대곡동 39-1 일원 81만6,935㎡, 가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해야 토지이용계획-주거용지 47.5%, 상업용지 2.4%, 도시기반시설용지 50.1% 용도지역 변경-녹지·관리·농림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

2024-07-29     김영빈 기자
가현

 

인천 서구 대곡동 39-1 일원 81만6,935㎡가 가현(대곡3-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29일 ‘가현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가현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는 ‘(가칭)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으로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다.

조합은 토지이용계획을 ▲주거용지 38만8,060㎡(47.5%) ▲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 1만9,712㎡(2.4%) ▲도시기반시설용지 40만9,163㎡(50.1%)로 수립했다.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1만7,617㎡(2.2%) ▲타운하우스용지 9만534㎡(11.1%) ▲공동주택용지 25만6,167㎡(31.4%) ▲준주거시설용지 2만3,742㎡(2.9%)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도로 14만977㎡(17.3%) ▲보행자전용도로 3,599㎡(0.4%) ▲주차장 6,002㎡(0.7%) ▲문화시설용지 2,672㎡(0.3%) ▲공공청사용지 1,493㎡(0.2%) ▲교육시설용지 3만5,100㎡(4.3%) ▲공원 11만0,260㎡(13.5%) ▲녹지 7만8,709㎡(9.6%) ▲공공공지 498㎡(0.1%) ▲하천 2만9,803㎡(3.6%) ▲가스공급설비 50㎡ ▲유수지 4만2,591㎡(5.2%, 공원 3곳과 중복결정)다.

가현 도시개발구역에는 공원 8곳(역사공원 1, 근린공원 2, 도시생태공원 2, 어린이공원 2, 소공원 1)과 녹지 17곳(경관녹지 8, 완충녹지 9)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는 3곳(유치원 1, 초등학교 1, 중학교 1)이 계획됐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은 285억5,000만원을 들여 구역외부 도로 4곳을 개설토록 했다.

가현

 

이곳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76만3,771㎡ 중 54만330㎡ ▲관리지역 4만7,760㎡(계획관리 2만516㎡, 보전관리 2만5,688㎡, 생산관리 1,556㎡) 전체 ▲농림지역 5,404㎡ 전체가 ▲주거지역 55만2,956㎡(제1종일반주거 3만176㎡, 제2종일반주거 48만8,833㎡, 준주거 3만3,947㎡) ▲상업지역 4만538㎡(일반상업)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확정된다.

관계도서(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도서) 열람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인천시 도시개발과(032-440-4693)와 서구 도시계획과(032-560-5772)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