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해야"... 정책지원관 '늘공 방지법' 발의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8명 전원에 해고 통보 빈 자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집행부 예속화 비판 남동구의회 같은 일 반복 방지하기 위한 법안

2024-07-31     최태용 기자
인천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국회의원(민주, 대전 대덕구)은 이른바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2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며…'로 바꾸는 내용이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채용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자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정책지원관을 처음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넣거나, 임기직으로 채용했다가 일반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5월 임기직으로 채용했던 정책지원관 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의 채용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구의회는 이 자리를 반으로 줄여 집행부에 있던 4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받아 논란이 됐다.

지방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지자체 단위의 입법기능을 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집행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할 경우 지방의원들의 감시·견제 업무를 온전히 돕기 어렵다.

어차피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과 척을 지고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당시 지방의회의 인사권도 함께 집행부로부터 독립시켰는데, 모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박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