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당현수막 철거 조례, 결국 위법…인천시 "재개정 추진"

대법원 "상위법 위배, 정치적 기본권 밀접히 연관" 인천시, 대법 판단 따라 조례 재개정 추진

2024-08-01     최태용 기자
인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부산시의회·울산시의회·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조례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했다"며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 위임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했다.

또 "정당의 현수막 표시와 설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자유와 밀접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려면 조례가 아닌 법률 입법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현수막 게시 장소와 숫자,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4곳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에 담는 내용도 혐오와 비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인천시 등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개씩,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게시 장소 역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처럼 구체적인 게시 장소와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현행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