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동 옛 동아원 부지에 아파트 588세대 건립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만석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옛 동아원 부지 2만6,629㎡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 78억원의 공공시설 기여

2024-08-08     김영빈 기자
만석

 

인천시 동구 만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의 세부개발 계획이 아파트 단지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8일 ‘도시관리계획(만석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동구 만석동 일원 17만6,331㎡의 만석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2만6,629㎡의 특별계획구역3(동아원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바꿔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도 변경해 도로 중 소로 1-2호선(연장 225m, 폭 10m)의 일부구간 확폭(10m→10~13m)과 소로 1-50호선(연장 115m, 폭 9m)의 일부구간 확폭(9m→9~12m)을 결정하고 소로 3-194호선(보행자전용도로 연장 77m, 폭 3m)을 신설했다.

또 주차장 1곳(1,245㎡)과 문화공원 1곳(2,317㎡)도 신설토록 했다.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고 높이는 110m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계획 22.93%), 용적률은 210%(기준)/226%(허용)/250%(상한) 이하로 결정했는데 사업주체(아이앤케이디벨롭먼트)가 계획한 용적률(기본+인센티브)은 249.97%다.

아이앤케이디벨롭먼트는 만석지구 특별계획구역3에 14~32층 7개동 588세대(전용면적 84㎡ 100, 74㎡ 148, 59㎡ 340)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인천시의 건축심의, 동구의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사업주체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공공기여로 ▲문화공원(2,317㎡, 토지가액 및 조성비 56억7,897만원) ▲주차장 20면(623㎡, 15억6,683만원) ▲보행자도로(495㎡, 5억8,394만원)를 준공 전까지 무상 기부키로 했다.

 

동구

 

시는 동구 만석동 공장 이전 부지를 주거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7만6,33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구역 내 동일방직(7만7,083㎡-특별계획구역1), 혁진산업(1만3,278㎡-특별계획구역2), 동아원(2만6,629㎡)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가 수립한 만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의 세부개발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공공일로부터 14일간) 중 열람장소(시 도시계획과 032-440-4463, 동구 도시정비과 032-770-6678)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