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 지식재산권 압류로 체납 지방세 7억여원 징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전수 확인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에 대한 압류예고 및 45건 압류
2024-08-26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밀린 지방세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 44명(체납액 78억원)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한 결과 체납자 80명이 지방세 7억2,400만원을 납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압류 관련 체납 지방세 납부는 특허권 5억6,200만원, 상표권 등 1억6,200만원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특허청(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체납자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으며 압류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온라인(온비드) 경매에 나서게 된다.
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 압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체납처분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병행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