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 논란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수정 통과... 갈등 불씨는 여전

“특혜 우려 내용 수정” vs “문제 소지 내용 여전”

2024-09-04     윤성문 기자
인천

 

특정 단체 밀어주기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광진흥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단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은 수정 없이 개정안대로 통과한 만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선옥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규정 신설과 관광사업자 단체 명칭 규정, 관광업무 위탁 범위 명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문복위는 이중 관광업무 위탁 부분인 제20조와 관련해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로 제한한 범위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타 시도에서도 위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례는 없다”며 “특혜 소지나 민원 발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로 범위를 제한하면 관광진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인천관광협의회는 그동안 이 개정안에 인천관광협회 등 특정 단체만 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며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반발해 왔다.

인천 관광안내소와 인천 관광 리스타트 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는 인천관광 민간사업은 현재 협의회와 협회가 공동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협의회가 문제로 삼은 제2조 7항 ‘관광사업자 단체란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와 제23조 2항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정 없이 통과해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위탁 부분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수정했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둬 향후 위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정하지 않은 조항은 원래 있는 법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며 "이 부분으로 위탁 과정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이 불이익을 볼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