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무소속' 안상수 직격…"불공정 있다면 정확히 말해라"

안상수, 12일 오전 강화군수 보궐 '무소속 출마' 선언 국힘 시당, 같은 날 오후 논평 내 안상수 비판

2024-09-12     최태용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판했다.

시당은 12일 오후 이창윤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안상수 예비후보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강화군 발전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내 후보 경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잠시 탈당한 뒤 강화군수에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당은 "안상수 예비후보는 당에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신청도 하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심사 및 경선을 회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당은 지난 2~4일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낸 뒤 5일 후보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시장은 후보 접수 시간이 지난 5일 밤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선은 기준과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 같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재판을 받던 후보자도 정무적으로 판단해 공천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당은 안 전 시장의 사법적 문제도 지적했다.

 

12일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힘 당헌 31번째 항목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의 7번째 내용을 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당선무효 형량은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다.

안 전 시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당선무효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

시당은 "(안 예비후보가) 사법적 이유로 당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경선에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공관위 구성, 공천 과정에 불공정이 있다면 정확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공천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 공천신청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면서도 "공천 과정에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 당 후보가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다른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상수 예비후보가 진정 당을 위하고 강화군민을 위한다면 곧 선출될 당 후보자와 함께 힘을 모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