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하대 기숙사 추가 설립 등 지원 나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 공고·열람 기숙사, 반도체 교육동, 항공실습동 등 신축 가능해져 무허가 건축물(연면적 248㎡) 양성화도 반영, 특혜 논란 소지

2024-09-12     김영빈 기자
인하대

 

인천시가 인하대의 기숙사 추가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12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을 냈다.

‘공고·열람’은 최종 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내 열람장소(인천시 도시관리과, 미추홀구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은 인하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부지를 40만5,681㎡에서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40만5,945㎡로 264㎡ 확대하고 현행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하대의 부지는 1만5,146㎡(32만6,339㎡→31만1,193㎡) 줄이면서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만5,410㎡(7만9,342㎡→9만4,752㎡) 늘리는 것이다.

핵심은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용적율을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높이고 건축면적은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을 합쳐 7만8,165㎡에서 8만674㎡로 2,509㎡, 연면적을 39만2,799㎡에서 41만7,861㎡로 2만5,062㎡를 각각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 연면적을 늘려줌으로써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는 ▲행복기숙사 신축(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3,723㎡) ▲반도체 교육동 신축(지상 2층, 연면적 1,405㎡) ▲항공실습동 신축(지상 6층, 연면적 9,910㎡) ▲풍동실험실 철거 후 신축(지상 6층, 연면적 3,928㎡) 등이 가능해진다.

연면적 초과 부분은 ▲하이데크관(연면적 6,773㎡)과 경영 및 국제관(연면적 1만6,523㎡)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미시공분 멸실 ▲행복 기숙사 신축에 따른 책사랑 쉼터(연면적 308㎡) 및 구 정문 수위실(연면적 35㎡) 철거로 상쇄한다.

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공대 2·5·6호관 7개실과 학군단 1개실, 연면적 248㎡)도 반영됐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미추홀구가 지난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하대가 7월 시정계획을 미추홀구에 제출한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합법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는 것으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의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특혜이고 특히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맞춤형 특혜라는 것이다.

인하대는 내년 상반기 미추홀구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미추홀구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건축허가 신청 접수 및 사용승인)를 내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역대학인 인하대의 성장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인하대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