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부결처리는 재량권 이탈"

서울고법, 1심 뒤집어... 미추홀구는 19일 대법원에 상고

2024-09-19     송정로 기자

 

지난 2022년 11월 ‘작은 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미추홀구청이 부결처리(기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미추홀구청이 19일 상고 의사를 밝힘으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정준영)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판결문에따르면 극단마임에 대한 당시 평가점수는 2019년 심사 때 평균 84.8점이었으나 2022년 51.4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탁기관 현황’ 심사 항목의 경우 2019년 심사표와 2022년 심사표 모두 ‘조직도 및 인력구성,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을 평가요소로 삼고 배점도 5점으로 동일하지만 2019년에는 평균 4.5점을 받았고 2022년에는 평균 2.2점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원고(극단마임)의 대표자, 경영진, 조직도, 인력구성은 차이가 없었다.

‘사고방지 및 보상시스템’ 항목의 경우도 2019년과 2022년 심사표 상 평가요소 및 배점은 동일하였는데, 2019년에는 평균점수 8.333점이었으나 2022년은 4점이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만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심사가 심사위원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미추홀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랐으니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2019년과 2022년에 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심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 사례에 대해 미추홀구가 종전 수탁기관 선정 기준표의 항목과 배점을 근거없이 변경하고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도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 일부 항목은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판시했다.

또 심사 의결서에 극단마임의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의안과 부결하는 의안만이 상정되었는데, 조례에 따라 받은 미추홀구의회의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했던 사실을 들어 동의안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의안을 정한 사실도 짚었다.

한편 작은극장 돌체는 오는 29, 30일 이틀간 극장 정상화를 기원하며 국제교류 클라운마임(베네수엘라-다윈 저글링 크리스탈 클라운마임)을 공연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