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로 해촉된 주민자치위원…구청장 상대 소송 승소

2024-09-24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인천에서 활동한 주민자치 위원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되자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한 동(洞)에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그러나 A씨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앞서 그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제기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였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게시물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A씨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가 사례를 들어 제기한 의혹은 공개토론이나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부분이 없다"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꾸려졌다.

보통 2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