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불소 기준 완화를 중단하라"

가톨릭환경연대,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밝혀

2024-10-11     인천in

 

가톨릭환경연대가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토양 불소 기준 완화를 중단하라"고 11일 입장문을 통해 촉구했다.

현 기준치인 현 400mg/kg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800mg/kg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400이상~800mg/kg의 오염 토양이 정화되지 않고도 건설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가톨릭환경연대는 이에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위 반출 토양들은 90%가 토지개량용 복토나 논밭의 객토용으로 쓰이는데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 과다 축적 농작물이 되어 다시 도시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을 우려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불소 오염 토양으로 인한 지하수와 농작물 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고 위해성 연구는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어떠한 구체적 근거 없이 세계적 평균만을 근거로 환경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여 완화해 주는 것은 일부 건설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그 피해를 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이해하지 못할 입법행위"라고 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또 개정안에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개정되는 것과 관련,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해야 하지만,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등 시민 관심이 많은 지역 또는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땅의 오염을 관심이 덜 한 교외 또는 다른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게 되어 오염의 지역간 차별성이나 확산도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