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3,500억 불법 수의계약한 매립지공사... 올해 적자만 241억

환경부 등 퇴직자들 특정업체에 재취업 이용우 의원, 국감서 감사원에 감사 촉구

2024-10-17     윤성문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는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고 있어 이른바 ‘환경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설립한 그린에너지개발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로 지분율을 보면 SL공사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 16.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지분 73%를 가진 사실상 민간기업이지만 SL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15년간 3,548억원을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어졌고 2014년부터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수의계약이 이어진 배경에는 이른바 환경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린에너지개발에는 SL공사나 환경부 출신 고위직 인사 20명이 재취업했는데 이중 1·2급 고위직도 15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먹기이자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착수와 함께 수의계약 중단, 관련자 중징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알고 있다”며 “수의계약 중단과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L공사는 또 폐기물 반일 수수료로 적자를 메우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숨겨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1~8월 8개월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반 사업 부담금에서 가져온 돈은 241억1100만원 규모다.

기반 사업 부담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서 조성한 자금으로 통상 매립지 기반 조성에 사용한다.

공사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58억5200만원, 164억4400만원을 기반 사업 부담금에서 빼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반입 수수료가 감소한 게 공사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은 129만3000톤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한 2020년(299만5000톤)보다 57% 감소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공공기업이 재정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것은 비판받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