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결의대회

2022년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제정했으나 구매비율은 하위권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우선구매 의무화 등 적극 정책 촉구

2024-10-24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회의

 

인천시의회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김유곤 의원(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이날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2년 광역의회 최초로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난해 지역상품 구매비율은 42.8%로 서울(63.7%), 경기(50.3%)보다 크게 떨어져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2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천의 개인사업자 폐업(통계청 자료)은 6만3,651명으로 전년 대비 17%나 급증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발생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지역상품 구매가 저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로 시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