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547억원 도로 빼앗다니... "세수 추계 오류책임 지방정부에 전가"

지난해 지방교부세 대폭 감액 후 연말에 추가한 648억원 중 547억원 감액 인천평화복지연대 "정부의 세수 추계와 예측 실패가 원인" 정부의 부자 감세와 엉터리 지방교부세 운영 비판

2024-11-20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

 

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엉터리 지방교부세 운영을 비판하고 지난해 보통교부세의 내년 감액 정산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20일 “인천시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 648억원 중 내년에 547억원을 감액 정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자치재정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감액함으로써 인천시도 2회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 세입을 1조499억원에서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을 감액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실제 국세 징수 실적에 따른 조치라면서 인천시 648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2조8,856억원을 추가 교부했고, 그 뒤 다시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를 들어 내년에 인천시에 줄 보통교부세를 547억원 감액 정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상위 1%의 초부자를 위한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로 지난해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더니 연말에 또 다시 잘못된 판단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준 뒤 이를 다시 빼앗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액 정산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재정력 지수가 1을 밑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음해에 결산을 거쳐 보통교부세가 많거나 적게 교부됐을 경우 2년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산 절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을 감액한 것은 불법으로 빛을 내서라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보통교부세를 모두 주고 올해 결산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지방교부세법의 정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들어 감액 정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초부자 감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028년까지 89조원이 넘는 세수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국회정책예산처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9년까지 19조원이 넘는 부자 감세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금이 덜 걷히면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물론 정부 예산에 편성해 지방정부에 주는 국고보조금 등의 규모가 모두 줄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민생복지 분야나 현안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안)은 14조9,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972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0년 만의 축소 편성이며 재정자립도는 46.36%로 올해 대비 0.4%포인트, 재정자주도(일반회계 세입 중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54.7%로 0.5%p, 전체 예산 중 재량지출은 19.3%(2조5,337억원)로 1.9%p 각각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가 인천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윤석열 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을 당장 철회할 것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타 지자체와 함께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할 것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상위 1%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할 것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정부여당에 지방교부세 축소 중단을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