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교육감, 하늘이법 등 교육 현안 머리 맞대

미등록 이주학생 교육권 보장, 교원보호강화 등도 논의

2025-03-11     윤성문 기자
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11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을 갖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과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들 교육감은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등록 이주학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학생 1,374명에 대해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학생은 입국 후에 비자가 만료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거나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말한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과 대해서는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관련 책임으로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법원 판단에 참고하도록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 등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