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의 쟁점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고] 윤대기 / 변호사,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헌적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의 핵심 기준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2·3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입법·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진 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계엄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고, 군과 경찰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 역시 탄핵 사유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는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명백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려 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나 정치 활동 방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포고령을 통한 국회 기능 정지 시도 자체가 위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수색한 점도 탄핵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선거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기관에 대한 군 개입 자체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정치인 및 법조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 역시 탄핵 사유로서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추진한 국회의원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이 군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윤 대통령 측은 직접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감시 및 동향 파악이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입법부를 통제하며, 선거기관을 침탈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독재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에도 국가 지도자가 계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며, 국민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독재 정치 체제로 후퇴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탄핵 인용과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