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26일까지…113만명 대상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3만 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0만 명, 개인사업자가 6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 명 증가했다.
이들은 올 1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 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의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 2월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른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