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담임자 세습방지법' 교계 최초로 감리교에서 통과

총 투표자 390표 중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등으로 통과

2012-09-25     홍광선
담임목사와 장로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가 담임목사와 장로가 소속된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세칭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이 9월 25일 오후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자 390표 중 찬성 245표, 반대 138표, 기권 및 무효표 7표였다. 이는 한국 교계에서 담임자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도록 하는 최초의 결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