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상 인천일보 전 사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정홍 전 사장은 징역 3년 선고

2016-08-18     편집부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8일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불법으로 받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으로 박길상 전 인천일보 사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궐석재판을 받은 인천일보 정 홍 전 사장(2011~2013, 국외 도피중)에게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3년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