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문제, 지역사회 갈등 증폭 우려

인천시 관련조례 입법예고, 설립 반대 시민단체와 충돌 불가피할 듯

2017-10-01     김영빈 기자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참여 없이 열린 인천복지재단 자문위 3차 회의 모습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나섰다.

 1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인천복지재단의 출범 시기는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문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당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인천복지재단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편성해 재단 출범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는 인천복지재단 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4일, 14일, 29일 3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흘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가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자문위 위원장을 뽑을 것인지,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인지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됐으나 인천시는 위원장 선출을 표결로 처리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일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나섰다”며 “시가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들러리 기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민간 사회복지단체는 물론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과의 기능 중복 등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타 조직과의 관계 정립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시민적 합의 없는 복지재단 설립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2차 자문위가 열린 14일에는 ‘인천시가 무자격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복지재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맡겼다’고 폭로하고 27일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면 향후 5년간 비용 51억8000만원이 들고 금전 및 비금전 편익은 18억4900마원이라고 분석했는데 B/C(편익 대 비용) 비율은 1.000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엉터리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기능 중복 우려,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누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을 지적했던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이 제시한 지침에 맞지 않는 산하 연구기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B/C 수치를 내놓은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스스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입증한 꼴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면 시의회의 관련조례 부결을 위한 서명운동, 1인 시위, 시 및 시의회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는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의 사퇴로 시 보건복지국장과 공감복지과장, 인천발전연구원 1명, 교수 4명 등만 남았다.

 시민단체들은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이유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기관과의 기능 중복, 관 주도의 사회복지, 시장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이 수행할 사업(사회보장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컨설팅, 국내외 복지자원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책 교육·자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본재산 조성(인천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재정지원(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재단 기금 설치 가능 ▲시의 재단 검사·감독 및 공무원 파견 가능 등이다.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