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랜차이즈 매장 특별위생점검
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피자·햄버거 매장 대상, 영양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 여부
2017-10-22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에 따라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비자가 몰리는 지역의 패스트 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성분 및 원재료 표시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프랜차이즈 매장은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된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및 식품보관 기준 준수, 조리원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정 성분으로 인한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