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넷' 1심서 유죄···관계자 22명 벌금형
재판부 "기자회견 아닌 집회",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억압···항소할 것"
2017-12-04 윤성문 기자
지난 4.13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윤상현·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80만원을,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각각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장소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잦은 후보자 사무실 앞이고, 현수막과 피켓, 발언 등을 통해 낙선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판단했다.
다만 총선넷 관계자들이 최악의 후보를 선정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총선넷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낙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평화복지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례나 선관위 유권해석상 시민단체가 낙선후보자 선정과 선정이유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허용되고 있다"며 “실제 기자회견은 주제에 부합하는 상징적 장소를 택해 일반인이 통행하는 야외에서도 수없이 많이 개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참가자들과 기자, 선관위 직원, 경찰도 기자회견으로 이해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기자회견의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집회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자회견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는 90조와 93조를 즉각 폐지해야 하고, 91조와 103조 등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부당한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