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방안 수립 나서

오는 10월 용역 발주, 해제 시설 난개발 억제 방안 마련

2018-07-06     김영빈 기자
    
                인천 동구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의 튤립<사진제공=동구>


 인천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시설결정 자동 효력 상실)에 대비해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몰제에 앞서 해제 시설 관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용역비 2억원은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제1회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은 토지적성 및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라 2013~2017년 공원을 중심으로 62곳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다.

 현재 남아있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13곳(1244만㎡)으로 ▲공원 48곳(862만㎡) ▲도로 43곳(186만㎡) ▲녹지 12곳(25만㎡) ▲광장 5곳(32만㎡) ▲유원지 등 기타 5곳(139만㎡)이다.

 시는 지난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태스크포스 팀(TFT)을 구성하고 해제·존치시설 결정,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사들일 수 없는 만큼 해제·존치 시설을 결정해 존치시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 단계별 집행에 나서고 해제시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12월 해제·존치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내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 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는 곳의 토지주 등은 시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으려할 경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인천시 등이 자신들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아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막더니 일몰제 시행으로 풀리게 되자 또 다시 도시계획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려 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가 공익을 전제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만큼 절충점을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