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지구개발사업, '부실 백화점'

행안부 감사결과 '위법·부당 PF추진'…시민단체 "투명하게 추진하라"

2010-11-05     이병기


도화지구주민대책위와 인천 개발관련 시민단체 준비모임은
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취재: 이병기 기자

3일 개발 관련 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도화지구 사업 감사 결과 인천시와 인천도개공 등이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PF(Project Financing) 사업 추진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화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 개발 관련 시민단체 준비모임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은 법적 검토 없이 특혜와 위법으로 점철된 채 수 년 간 추진돼오다 좌초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보면 전임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개교, 국립대 전환 도화구역개발 등의 시정 목표에 급급한 탓에 공모 조건에 맞지 않게 민간사업으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14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시가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학교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적용했어야 하는 데도 법적 근거 없는 '민관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해 문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사업 당시 전문대를 포함해 인천대 이전비용 5538억원보다 부대사업인 도시개발사업비 2561억원이 적은 만큼, 민투법에 맞춰 추진했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특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개발법 시행령 46조를 위반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PF사업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도화주민대책위는 "무려 2조7천억원 규모의 핵심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불법과 특혜로 이뤄지는 사이,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보상도 지연된 채 폐허와도 같은 도화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도화지구 개발사업은 시와 도개공에 의해 속을 드러내지 않는 양파껍질처럼 은밀히 진행돼 주민들이 시와 도개공, 인천대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도화구역 실천전략, 한 달 지났지만 불분명

주민들은 지난달 송영길 인천시장이 발표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도화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구 인천대 기존 건물철거를 최소화해 8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행정타운을 그 건물에 유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형지 매각을 통한 빠른 사업완료 방식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기관 입주 등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기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소프트웨어 위주 개발로 전환해 구도심 전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한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도화구역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들은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면서 "송  시장은 안상수 전 시장 시절 가정5거리 사업을 비롯한 소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최초 입안자 중 한명인 윤석윤 전 기획관리실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낙점해 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윤 부시장에게 일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마치 자신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의 난맥상을 일거에 풀 수 있는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온갖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으나 안전진단의 확실한 검토가 불분명하고, 도개공의 사업구조조정 및 해당 부지 소유권 문제의 해법과 인천대 권리문제, 제물포 캠퍼스 사용문제 등의 해법은 불분명하다"라고 일축했다.

손해볼 재산 없으니 목숨으로 손해봐야 하나?

인천대 소유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화대책위는 "30~40년 전 빈곤에 휩싸인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 무허가 건축물을 인천대측 소유부지에 지을 당시 재단측에서 묵인해줬고, 몇 해씩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몇 십 년을 이곳에 살면서 법에 무지하고 생존을 위해 먹고살기 바빠 행정이나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인천대 부지 판자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인천도개공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인천대가 부과한 토지점유료를 지불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도화대책위는 "특히 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주민들도 있고, 토지점유료를 물리는 과정에서 대충 평수를 설정해 부과하는 확실하지 않은 부과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토지사용료와 관련해 인천대측에 근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은 홀몸노인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어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판자촌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제 목숨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며 "3~4평의 집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600여만원의 보상금으로 길거리로 쫓겨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화대책위와 인천 개발관련 시민단체 준비모임은 "인천시와 인천대는 얼마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 보상금을 압류해 빈손으로 주민을 쫓아낼 계략을 중단하고 공유지 사용료 체납액을 전면 면제해야 한다"면서 "구역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중단한 인천도개공 사장은 주민들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홀몸노인과 장애우, 저소득층의 이주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갈 곳 없는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확실해 제시해야 한다"면서 "시와 도개공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에 대해 즉각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한 원칙과 계획 아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