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 시민의 강한 염원으로 이뤄내야
[독자칼럼] 조용주 / 인천변협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
2019-09-10 조용주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올해 3월 1일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밀집되었던 항소심 사건들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일부 분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및 사건 수는 전체 항소심 사건의 60%를 넘고 있어 서울로의 사건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작년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재판부가 1개 민사재판부 이외에는 충분히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인천 및 부천지역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법 서비스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시설, 판사의 자질, 사건처리 속도 등도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 및 부천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서울 주민들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청사 시설이나 판사 수, 사건처리 시간 등을 비교하여도 서울지역 법원에 미치지 못하여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의미의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인구와 기업수, 경제 규모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인천의 위상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부망천이라는 치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인천의 자존심은 많이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인천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인천은 그 위상에 맞는 국가기관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인천시민들은 그들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권력의 한 축인 사법권을 이용하는 사법서비스권을 인천 및 부천지역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인천이나 부천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이다. 또한 현재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한 곳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음으로써 법원에 가야하는 시민들은 그 불편이 크다. 이러한 인천의 사법서비스의 낙후된 현실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밖에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천 서북부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학익동에 있는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게 이동해야 하기에 이전부터 서북부지역을 위한 법원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서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법원 예정부지가 협소하고, 부근으로 확장성이 없어서 계속 개발되고 있는 서구와 계양구의 법률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없다. 기왕에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인천고등법원 하에 인천지방법원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이 설립되는 인천고등법원 하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규모가 작은 지원과 달리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서구로 옮긴다고 하면 그 혜택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 남쪽 지역 주민들이 인천지방법원에 가야할 경우 인천 북부에 설치하면 불편하므로 서구의 지하철역 부근 중에서 인천 남부와 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인천고등법원의 부지로 정해야 한다. 서북부지역에 작은 법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법조타운으로서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는 것이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주민들이 쉽게 법원에 접근하고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남부지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하게 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원은 그 관할범위를 넓히고 확장성을 가짐으로써 인천지역의 중심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천고등법원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희망 만으로 설립될 수 없다. 인천의 전 지역과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부천 및 김포시민들도 모두 희망하여 단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인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를 관할하는 범위를 가진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재판을 받으러 올 것이고, 인천이 새로운 법률문화를 만드는 곳이자 수도권 서부의 핵심도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고, 사법권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 된 현실에서 사법서비스라도 인천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은 인천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염원을 통한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는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노력한다면 5년 이내라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