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매관리의 필요성
[생태칼럼] 조강희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2019-10-16 조강희
지난 해 한반도 전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기온의 더위로 펄펄 끓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영천 40.1도, 서울시 39.6도 등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었고, 에어컨 판매는 ‘15년 150만대에서 최근 2년연속 250만대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에어컨을 포함한 냉방기기는 찜통더위를 피하는데 유용한 장비이지만, 한편으로는 냉방기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수로 사용되는 일명 ‘에어컨가스’인 냉매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위험에는 무감각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냉매는 1930년대 개발당시 불연성, 불폭발성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아 자연과 인간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냉매의 대명사인 프레온가스(CFCs)는 분해 없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고, 결국 프레온가스로 인해 점차 파괴되어 가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24개국 대표들이 지난 1987년 9월 1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모여 오존층 고갈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몬트리올 협약 이후 약 30여 년 동안 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지구 생태계의 보호막인 오존층의 구멍이 크게 줄었으며, 몬트리올 과학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 오존층이 완전히 복원된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환경을 복원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CFCs)를 전면 중단시켰지만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로 개발된 수소불화탄소(HFC-23)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신 이산화탄소보다 14,800배나 강력하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오존층 파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더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몬트리올 수정안을 발의하여 대체 프레온 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사용중단하기로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냉매관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통해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및 그 혼합물을 이용하여 공항, 마트, 빌딩 등 대용량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냉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의 범위가 기존의 냉·난방용에서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이 추가되었고, 이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기 중 냉매배출을 줄이기 위한 누출점검, 냉매관리기록부작성 등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냉매회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냉매회수업을 활성화시켜 냉매회수업자는 전문 시설,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이어야 하고,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시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 보관, 재활용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배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냉매 사용 ? 회수 ? 판매 등에 연관된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 을 구축·운영중에 있다.
물론 냉매를 사용하는 전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 및 정책수단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또한, 냉매 이외의 에어로졸, 발포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온실가스도 상당한 규모이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정부, 산업체 모두 냉매의 사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관리, 전과정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쉽게 놓치기 쉬운 냉매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그물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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