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만조력 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인천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 설명회 다시 열든지 사업 진행 멈춰야
2011-05-11 master
인천만조력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11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설명회 생략으로 인해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강화대책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게 입증됐다"면서 "이로써 생략공고를 내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으니 인천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명회를 다시 열든지 사업 진행을 멈추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강화 일부 주민의 저지로 무산됐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15일 일부 일간지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더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위는 이에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