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은하레일 시공사 상대 손배소 낸다

인천교통공사, 철거ㆍ재시공 등 최종 처리는 여론 수렴해 결정

2011-06-21     이혜정


월미은하레일 시험운행 모습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성 확보 문제 등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제기할 소송을 통해 부실 설계와 시공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개통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책임감리단에 대해서도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이다.

당초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는 각각 서로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과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4억300만원, 시공사는 42억9천8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토목시설ㆍ교통ㆍ시스템ㆍ기계ㆍ차량분야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여 월미은하레일이 현 상태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말부터 월미은하레일 일부 구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부실 시공 상태를 알리는 한편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여론 수렴을 거쳐 철거ㆍ재시공 등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