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원생 귀가시간 빨라진다

시의회 교육위, 교습 제한시간 개정안 수정·가결

2011-06-23     master

인천지역 학원교습 제한시간이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고등학생 자정으로 규정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초등학생 9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계도기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말 시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호하고, 교습시간 단축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서민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게 조례개정의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기처럼 학원교습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인천지역 학원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는 수차례 보류돼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상임위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류되기도 했다.

한편 학원단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 가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