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사회적경제 칼럼] 김명숙 / (사)인천마을기업협회장
기업이 지속가능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 3가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에는 자본주의 기업활동의 주체가 기업과 투자자였다면,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나라에서 ESG를 주요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다.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가 주주에서, 소비자, 노동자, 협력업체 등의 다중이해관계자로 확대되며, 기업활동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도 다중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은 ESG경영을 통해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만들어 급변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나아가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기업활동의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S와 G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ESG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기업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E를 반영하여 경영해 나아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년의 기후변화와 환경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ESG 경영’과 ‘탄소중립 2050’이란 단어였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등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의 환경적, 경제적 가지를 고려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도 6.5%에서 2030년 까지 13%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물과 식량을 놓고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프란스 팀머만스/EU 부집행위원장]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 2026년부터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알루미늄 등 5개 상품에 적용이 된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여왔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한 제품을 유럽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다.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세’를 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도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한국에 아주 치명적이다. 전력 생산의 66%를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국가중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년 뒤 우리나라는 매년 약 7천억원~1조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회적기업도 ESG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아래의 자료를 점검하고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