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냐 부산이냐... 해사법원 유치전 재점화
인천시민단체 58곳, 인수위에 의견서 전달 부산도 29일 공청회 열고 유치 총력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은 데다 6·1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해사법원 유치를 확정하기에는 최적기라는 분석이다.
인천과 경쟁하고 있는 부산 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의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민정책네트워크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만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5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촉구 의견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특색에 더해 선주업체들의 본사가 대부분 있는 서울,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이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사 사건을 1차 조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위치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분쟁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있다”며 “향후 시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에는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인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와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도 지역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9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와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부산항발전협의회는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을 촉구하고,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은 해상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사건과 해사 민사사건, 형사사건, 해양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법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사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조선소와 선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계약서에 영국이나 중국, 싱가폴 등 해사법원이 있는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을 넣고 있다.
윤 당선인은 관련 법률 비용으로 해마다 4,000억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만 설립 위치를 명시하지 않아 인천과 부산의 경쟁 구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윤상현·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유치안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유치안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유치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사법원 필요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해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진행 중인 해사 민사사건은 20건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법원 등 타 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적은 해사법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