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집중 발생
계양구선관위 30일 유튜버와 목사 등 14명 검찰 고발 29일 유튜버와 단체 대표자 등 7명 검찰 고발에 이어 현재까지 고발된 27명 중 22명이 계양구을 보궐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 방해와 불법 집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 A씨 등 5명과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목사 B씨 등 9명을 합쳐 14명을 무더기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유튜버 A씨 등 5명은 28일 계양구선관위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접수 등 선거사무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다.
목사 B씨 등 9명은 27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구선관위는 29일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도 훼방 놓은 유튜버 1명과 선거사무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비난·반대 연설을 한 단체 대표자를 포함한 6명 등 7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계양구선관위는 지난 22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단체 대표자 1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인천시선관위와 군·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9건 27명 중 5건 22명이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연수구선관위가 25일 예비후보자를 위해 온라인 채팅방에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 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한 것과 인천시선관위가 17일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자를 인천지검에 고발한 것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