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9~39세 청년에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만 19~34세는 정부사업(국비 50%), 만 35~39세 자체사업(전액 시비) 부모와 따로 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대상 22일부터 신청받아 11월에 신청 월로 소급 적용해 월세 지원

2022-08-19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만 19~39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이면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195만6,051원 ▲3인 251만6,821원 ▲4인 307만2,648원 ▲5인 361만4,709원 ▲6인 414만4,202원 ▲7인 466만8,355원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환산(2.5% 적용)해서 월세와 합쳐 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민복지센터에서, 만 35~39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하는데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4년 말까지 시행하며 만 19~34세 월세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로 재원을 마련하고 만 35~39세는 전액 시비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올해 시의 자체사업(27억원)과 정부사업(79억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관할 주민복지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90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