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연안부두 어시장서 장보면 최대 2만원 돌려준다

9월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 구매금액별로 5천원~2만원 환급

2022-08-30     윤종환 기자
소래포구

인천 소래포구어시장(남동구 논현1동 포구로 2-6)과 인천종합어시장(중구 연안부두 항동7가 28-69)에서 장을 보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만원이며,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6만8천원 이상 2만원 △5만1천원~6만8천원 1만5천원 △3만4천원~5만1천원 1만원 △1만7천원~3만4천원 5천원 등이다.

소비자들은 당일 영수증을 챙겨 시장 한 편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키만 하면 된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선 ‘국내산 수산물’로 구매금액을 채워야 하고, 기간 내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또다른 전통시장인 남동구 모래내시장(9월2일)과 미추홀구 석바위시장(8월30일~9월11)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연다. 미추홀구 용현시장(9월6~7일)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즉석복권을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 기간 내라도 예산이 전량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