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투기과열지구 2년만에 모두 해제... 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국토부, 3차 주정심 열고 의결... 26일부터 효력 연수구·남동구·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나머지 5개 구도 조정대상지역 유지키로
정부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한다.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이들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여전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인천 지역은 연수·남동·서구 등 3곳이다. 이로써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나머지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도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강화·옹진과 중구 섬지역 등을 제외한 8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은 2020년 6·17 대책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의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이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안정세는 조금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 6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대구·대전·경남 등 6개 시군구는 모두 해제 이전보다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의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