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취업용 교육이수증 위조·판매 외국인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베트남인 6명 구속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5만~10만원 받고 위조 교육증 판매

2023-09-26     최태용 기자
건설업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29) 등 베트남인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여주·이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등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5만~10만 원에 위조한 이수증을 판매했다.

의뢰자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을 사진 찍어 이들에게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증을 위조하고 택배로 전달했다. 위조한 이수증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SNS를 통해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려면 위탁기관에서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판매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다. SNS 광고글을 확인한 경찰은 위장거래를 통해 통장 입금 내역, 택배 발송지 등을 특정한 뒤 경기 여주에서 위조업자 2명을 붙잡았다.

또 SNS에 같은 내용의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점을 보고 수사를 확대해 6명을 더 붙잡았다.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