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이동노동자 쉼터 만든다… 시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추진

기존 조례에 지원 내용 구체적 명시 인천시, 컨테이너로 간이쉼터 조성 추진

2023-10-10     최태용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에서 정한 이동노동자는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방문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치 않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개정안에는 이들을 위한 쉼터 개념을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으로 정해 추가했다.

또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항목에 이동노동자의 심신회복과 법률·노무, 일자리·복지 서비스,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내용이 추가된다.

지금은 휴식·대기, 소통, 문화활동·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쉼터 설치 장소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예로 들면 배달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중심상가 밀집지역에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세종 시의원(민주, 계양구 계산4·계양1~3동)은 "기존 조례 내용에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상임위 통과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곳씩, 모두 10곳의 쉼터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1곳씩이다.

인터넷과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갖춘 컨테너이 형태의 쉼터는 1곳당 설치비 6,000만 원이 예상된다.

운영비는 기초단체와 나눠 부담하고, 상담 업무는 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단체들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쉼터 설치 장소는 이 개정안과 달리 주요 상권에서 떨어진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광호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간이쉼터가 도움이야 되겠지만, 플랫폼노동자들마다 요구가 달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특히 중심상가가 아닌 도시 외곽에 설치된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 조례는 올해 9월 27일 제정됐다. 

시는 현재 조례에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위치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와 쉼터 위치와 운영비 분담 등의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조례가 통과되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는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부(부국장 양성일 신부)에서 운영하는 부평구 십정동의 '엠마오'가 유일한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다.

기초단체 가운데에는 남동구와 계양구가 올해 이동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쉼터를 조성 근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