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및 공업지역 규제 완화 법적 근거 마련돼

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 '도시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철도 지하화-국유재산 출자, 철도부지 담보 채권 발행 통한 사업비 확보 등 공업지역 규제 완화-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 도입해 복합개발 가능

2024-01-09     김영빈 기자
허종식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출자, 철도부지 담보 채권 발행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 문제로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는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출 수 없었으나 도시혁신구역 등으로 지정하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동구는 첨단산업·벤처·스타트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와 청년 등을 위한 주거·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정체된 지역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큰 보람을 느끼는데 특별법 제정은 철도를 단순 교통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시혁신구역 등을 도입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