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의장직 사퇴 거부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의장직 유지 밝혀 13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총회 결과에 관심 집중 사퇴 권고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 제출 움직임도

2024-01-11     김영빈 기자
국민의힘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특정신문을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돌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지방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허식 의장은 10일 같은당 소속이었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5.18

 

국민의힘 시의원 상당수는 이번 논란을 조기에 진화해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허식 의장의 의장직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식 의장을 옹호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나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요구대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일이냐는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허식 의장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의총을 거쳐 사퇴를 권고할 경우 허식 의장이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국힘 일부 시의원들은 의총에서 사퇴 권고로 뜻을 모았는데도 허식 의장이 거부하면 의장 불신임안을 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천시의회의 재적의원은 40명(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14, 무소속 1)으로 10명 이상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2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지난

 

허식 의장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지고 이러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의장직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잃게 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수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끝에 민감한 사안인 5.18 민주화운동 폄훼 문제까지 일으켜 정치적 위기에 처했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5.18 관련단체 등도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