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대안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정재호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대안학교 학생도 인천 청소년, 건강권·학습권 보장해야" 인천시의회도 제도화 추진, 인천 모든 대안학교 금연구역 되나
인천 남동구의회가 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 최초다.
구의회는 14일 시작된 292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앞서 1~6일 진행됐다.
개정안은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대안학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동구는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국힘, 구월1·4·남촌도림동)은 "[인천in] 보도를 통해 남동구 대안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인천 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인천in]은 지난해 11월 남동구에 있는 열음학교·이봄학교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학교들은 주변에 식당과 사무실 등이 있는데, 이쪽에서 담배연기가 들어와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도 상황을 파악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 학교 주변에 '흡연을 삼가달라'는 경고문을 붙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전경아 열음학교 교장은 "고무적인 일이다.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인데,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대안학교 학생들도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시의회도 같은 남동구의회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민주, 비례)은 "대안학교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동구의회 사례를 참고해 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