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일 신청접수, 31일 당첨자 발표, 8월 5일 계약, 9월 4일까지 잔금 납부
임대주택 1,109세대 지난해부터 입주, 상가 7호 중 3호는 계약 완료 상태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내 상가를 임대한다.
iH공사는 구월선수촌 7단지(임대주택 1,109세대) 내 상가 7호 중 4호의 임대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은 ▲101호(전용 49㎡, 공급 53㎡)-임대보증금 4,403만원, 월임대료 228만원 ▲103호(46㎡, 49㎡)-3,933만원, 204만원 ▲104호(46㎡, 49㎡)-4,011만원, 208만원 ▲106호(47㎡, 51㎡)-4,079만원, 212만원이다.
신청자격은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1법인) 1호 신청이 원칙이지만 연접한 점포(103호와 104호)를 1개로 사용하기 위해 2개 점포까지는 신청이 가능한데 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iH는 19~25일 공사 신관 1층 고객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결정한 뒤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8월 5일 계약(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과 9월 4일까지 잔금(임대보증금의 80%) 납부를 거쳐 10월 4일까지 입점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계약해지 및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는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총 7호의 단지 내 상가 중 3호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102호는 업종 미정(수퍼마켓 예상), 105호는 무인아이스크림점포, 107호는 구월7단지 CS센터인데 업종 제한없이 공급함에 따라 유사업종 입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단지 상가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의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다.
또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내 상가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62-5700) 및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