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후의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반영
매립지는 구체적 계획 수립 때까지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시차지역제' 도입
인천시가 2022년 2월 결정 고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30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 2022년 11월 확정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해 12월 준공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올해 5월 시가 발표한 ‘글로벌 톱 텐 시티 인천’ 등을 반영했다.
또 균형발전과 함께 공항·항만의 입지적 강점과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수단인 ‘시차 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를 도입했다.
‘시차 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건축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로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투기장으로 인해 매년 75만㎡의 매립지가 생기는 상황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경우 발생할 ‘도시 외곽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의 급속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동지역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를 생활권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다.
변경안은 인천의 미래상을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는 330만명을 유지했으나 자연적증가인구는 288만명에서 312만명으로 늘리고 사회적증가인구는 4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
2040년 추정 인구는 지난 2022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추계 인구 303만명의 108.9%를 반영했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계획인구는 추계인구의 110% 이내에서 105%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안은 통계청이 5월 말 발표한 2040년 인천 추계인구 312만명의 105.8%로 잡았다.
계획인구가 많으면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풀어 동시다발적 개발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진다.
공간구조는 ‘3도심 5부도심 8지역중심’에서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변경했다.
4도심은 기존의 구월, 송도, 부평에 부도심이었던 동인천을 추가했고 지역중심은 길상(강화 남단)이 새로 포함됐다.
8개 생활권(중부, 서남, 동남, 동북, 서북, 영종, 강화, 옹진)은 변동이 없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도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