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 출산부모 대중교통요금 최대 70% 환급
상태바
[기획] 인천 출산부모 대중교통요금 최대 70% 환급
  • 인천in
  • 승인 2024.10.27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인천형 3호 출생정책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발표
7년 간 첫째 아이 부모 50%, 둘째 아이 이상 부모 70% 환급
인천 올해 신생아 증가율 전국 1위... 시 "인천형 출생정책 성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3호 출생정책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형 3호 출생정책으로 출산 부모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I(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을 발표했다.

‘I(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출산 부모에게 각각 기존 대중교통 요금 할인정책인 ‘인천 I-패스’ 환급(20~30%)을 포함해 대중교통요금 최대 70%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 출생 시에는 50%,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시에는 70%를 환급해준다.

출산 부모는 아이 출생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7년 간 대중교통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 시내버스 정류장 자료사진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 지원에 더해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시행되면 출산 부모들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 출생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원 지원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인천형 1호 출생정책,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2호 출생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올 1~8월 인천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6.5% 늘어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다양한 인천형 출생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1호 출생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발표했다.

'1억+ 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주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 3만원 임대주택 공급,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인천시는 지난 7월에는 인천형 2호 출생정책으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다.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천원주택 공급 개념도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 보유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임대해준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개념도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1.0%의 추가 이자 지원을 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간 지원된다. 지원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